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임차인에 초점, 임대인 반발 불가피”
“임대인 인센티브도 함께 담겨야”
“영세 임대인 보호방안 등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전문가들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임차인 보호 방식에 대해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쪽(임대인)의 희생을 통해 다른 한쪽(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법안이 설계돼 양측의 대립·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만큼 임대인도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상임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그 횟수를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에 적용되는 ‘월세 3회 연체’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상임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아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임대인 역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며, 특히 대출을 받은 임대인은 이중 부담이 생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부인데 그 피해를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임대료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이후 계약 정상화나 지속 방안도 모호하다”며 “경제 위기나 오프라인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보완한다면 임대인에게 세제·금융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임대인은 무조건 악한 강자, 임차인은 선한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소장은 “영세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가 대출이자 경감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봤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임차인 보호와 더불어 임대인 역시 존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율 명시 등으로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향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상가 공급 과잉에 따라 공실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상임법이 시장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물 경기의 흐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부장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의 원인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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