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까지 총203호 공급
임대료 인근 시세 30% 저렴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11월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하고 12월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최원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