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당정은 23일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한 139개 법·제도개선 과제와 36개 법안을 선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산불에만 사용하는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론 수요를 넓힐 방침이다. 또 보험 계약 때만 허용되던 비대면 거래방식을 해지 때도 가능토록 해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는 불편이 줄어들도록 했다.
'지급지시전달업'(고객 은행에서 상점 은행으로 간단히 이체하는 업종) 등 혁신적인 신규 업종을 도입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 추진 주체와 목표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태호 단장은 "당과 정부는 경제·코로나·기후 위기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미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