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분야 한정 집단소송, 분야 제한 없이 확대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와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제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례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한국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증권 분야로 한정된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일반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료제출 명령을 강화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신청 당사자의 사실에 대한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영업행위 과정에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외에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가습기 살균제·사모펀드 사기판매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대규모 참사 사례에서 보듯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