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 18개소로 확대
허위의 갱신 거절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낮아진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은 이달 29일부터, 분쟁조정위원회 확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율이다. 지금까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걸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정했으나, 이번에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 5월 기준 0.5%이므로 결국 기존 4%이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걸 반영한 것”이라며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임대차3법 통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론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2020년도엔 인천·청주·창원(LH)과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에, 2021년도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에 각각 설치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세입자가 요구한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 허위로 직접 거주한다는 거절 사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계약갱신 청구를 못하게 된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 여부, 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