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광고 부풀려 혼란”
테슬라코리아의 완전자율광고가 허위라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내 소비자단체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부풀린 광고와 동영상을 노출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불공정약관으로 접수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테슬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자율주행 레벨의 3~5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전기차를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로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특정 주행모드에서 조향과 감속 등을 보조하는 레벨2 단계에 불과하다며 테슬라가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통해 주차장 차량 호출과 자동 주차 등 다른 내용도 허위 광고라고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