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지도기간·청산 기동반 편성

체당금 지급처리기간 7일로 단축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올해들어 이미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과 집중지도 단속을 벌이고,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불과 전쟁’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임금체불액은 지난 7월 말까지 9801억원, 체불 인원은 18만4080명으로 한달 평균 1400억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난 8월까지 임금체불액은 줄잡아 1조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체불액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말에는 역대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조7217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종별로 체불은 제조업(35.1%), 건설업(17.9%), 도소매·음식숙박업(15.1%), 사업서비스(11.0%), 운수창고·통신(8.7%) 순으로 많았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달 2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위험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사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340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근로자 1인당 600마원, 사업장당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는데 이자율을 10월말까지 1% 포인트 한시 인하(담보 2.2%→1.2%, 신용 3.7%→2.7%)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