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교육계서 ‘형평성’ 논란

대면수업, 학원에선 ‘금지’…교습소·개인과외는 ‘허용’

비대면수업, 학원·교습소는 ‘가능’…개인과외는 ‘불가’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학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학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후 수도권 모든 학원의 대면 수업이 사실상 금지됐지만, 밀집도와 상관없이 ‘학원’은 금지되고 ‘교습소’와 ‘개인과외’는 허용이 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모이는 인원이 더 적은 데도 단지 ‘학원’이란 이유로 운영이 금지되면서, 학원의 운영난은 가중되고 학부모들은 등교 중단 속 보낼 학원마저 없어져 돌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학원가와 복수의 학부모에 따르면 학원은 운영에, 학부모는 돌봄에 대해 각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최모(41)씨는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이후 초등학생 아들의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을 각각 중단한 상태다. 영어 수업은 한 반에 7명, 수학 수업은 2명, 피아노 수업은 9명가량이 각각 수업을 듣지만, 아들이 현재 배우는 것은 피아노 뿐이다. 영어와 수학은 ‘학원’이지만, 피아노는 ‘교습소’로 분류돼 있기때문이다.

최 씨는 “언뜻 봐도 수학·영어학원이 밀집도가 더 낮지만 교습소만 운영이 허용돼 아이러니하게도 피아노만 배운다”며 “학교도 못 가는데 아이들이 배울 곳이 사실상 없어진 데다 아이 돌보기만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실 밀집도를 줄이는 방안을 빨리 찾고, 소규모 학원은 운영을 허용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총)도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실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 학원들은 강사 인건비, 임대료 지불은 커녕 생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유원 학총 회장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개인 공간에서 공부하는 독서실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학원과 유사한 교습소와 개인 과외는 운영이 전면 허용돼 학원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설 기준이 아닌 교습 인원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다 학원 운영이 중단되면서 개인 과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개인 과외는 비대면 수업이 금지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비해 교습소는 비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는 취지가 밀집도를 막기 위한 것인데, 갑작스런 학원 수업 중단, 비대면 수업 권고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39)씨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세심하지 못한 법령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밀집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라면 그런 취지에 맞게 법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교육업계의 운영난 해결과 학부모들의 수요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시 소규모 학원의 대면 수업이나 개인 과외의 비대면 수업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