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5세인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지만, 연령 상향조정이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노년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함에도 아직까지 사회복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특히 언택트시대를 맞아 금융서비스는 심각한 사각지대다.
젊은층의 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층에게 필요한 상속·증여 등의 자산승계 및 세금, 자산관리, 신탁 등의 금융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위원회가 ‘고령친화금융환경조성방안’을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신탁상품 활성화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의 활성화다.
후견지원신탁이란 평소 건강할 때는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고, 치매·건강악화 등 후견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의료비·간병비·생활비 등의 처리까지 신탁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신탁을 말한다.
기존에도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후견 개시 여부, 후견인 선임, 후견내용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 후견내용에 피후견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의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임의후견인의 욕심 등으로 인한 재산편취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후견신탁은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보존·관리하는 만큼 치매나 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재산보호가 어려울 경우 재산 보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개별 맞춤설계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즉 계약 내용에 따라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순위 상속인들 중 특정인 혹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특히 후견신탁계약과 동시에 상속계획 및 절세 플랜까지 고려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을 결합한 형태의 신탁을 통해 상속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절세 부분까지 반영해 자산 및 계약을 구성할 수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은퇴세대들은 절세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고, 보유 자산의 절반 정도를 노후준비, 다음으로 상속, 증여, 기부 순으로 분배를 생각하고 있다.
신탁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며, 금융업계에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육성정책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돼 시장활성화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