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며 서씨에게 제기된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으나, 미군 규정에서 '휴가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해 혼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며 "육군의 카투사 관리 규정은 카투사가 육군의 휴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투사 부대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미 육군 규정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카투사 부대원의 휴가는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별도의 조항이 별도로 있어 혼선을 키운 셈이다.
실제로 주한 미 육군 규정의 휴가 항목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두 조항은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부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서씨 변호인은 또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다. 현행 육군 규정 또한 1차 병가가 끝난 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대 복귀 없이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한편, 카투사 휴가 관련 서류 역시 미군이 아닌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씨 휴가 관련 서류는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행정 절차상 오류로 서씨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지만, 서씨의 병가 연장이나 휴가 요양 심의 제외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두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다"면서도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씨 변호인은 또 '서씨의 교육 훈련 수료식 때 카투사 연대장급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을 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며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료식에는 서씨의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고, 전체 훈련병과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난수 추첨을 시행한 뒤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서씨 가족들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카투사 연대장급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을 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며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보도는 해당 지휘관이 전체 참석 인원을 앞에 두고 한 연설을 마치 추 장관 가족만 별도로 만나 훈육한 것처럼 오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