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공공 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교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과 차량 흐름의 변화를 조사·예측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 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개별 아파트 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돼,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 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 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해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해 주변 교통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왔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일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랐고, 이로 인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으로 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