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액 91억원 전액 반환할 것”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8일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