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현직 대법관 2번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노정희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 문건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것은 지난 11일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다.
노 대법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나와 2016년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노 대법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행정처에서) 문건을 받아서 읽은 일이 없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옛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노 대법관이 이같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노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 행정처에서 전달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어도 법원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행정처가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두고 대법원과 경쟁해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노 대법관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면 기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노 대법관은 당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당시 통화에서 "일상적인 안부인사나 지방근무에 대해 가볍게 대화를 했다"며 "(이 상임위원이)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서 통진당 사건을 공부했다'면서 운을 뗐고, (나는) 통진당 국회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과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재판장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왜 하고싶은 말이 없겠느냐만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고,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은 드리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구속영장심사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24일부터 2주 동안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각 재판부 재판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를 포함해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한 뒤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