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회, 인사 원칙 심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4일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4일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27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원칙 등을 논의하고, 다음 달 3일자로 오는 27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인사위는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는 점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이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면서,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근수 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김욱준 4차장검사는 계속 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장급의 경우 가급적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감안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인사원칙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서울과 지방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하되, 형사부·공판부 검사들과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 추가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현재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평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폭을 최소화하되, 서울중앙지검 외 검찰청 소속 인사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했다. 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고, 그 외에도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검찰인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관련 원칙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