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정례회의
대출연장, LCR완화 등
공매도 9월 재개 안될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세 심화로 금융당국이 당초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규제 완화 조치 대부분이 연장될 전망이다. 경제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사흘 동안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정부가 사실상 봉쇄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만기 연장·이자납입 유예=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만기연장은 당초 9월말까지만 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더 시행할 방침이다. 논란이 분분했던 이자납입 유예 역시 6개월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5대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대출만기연장 지원금액은 총 75조8000억원이다. 이중 67.7%인 51조3000억원이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됐다. 정책금융기관은 23조6000억원(31.1%), 제2금융권은 9000억원(1.2%)이다. 시중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만기연장과 이자납입유예 조치로 부실이 가려진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이자만큼은 유예해주지 말고 받아야 한계 차주를 가려낼 수 있다는 지적이 은행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유동성 규제완화 6개월 더=당국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완화도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당국은 지난 4월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당국은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도 내년 6월말까지 적용을 유예해 준 바 있다.
▶공매도 금지 당분간 계속=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오는 15일까지 임시로 조치했던 것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오는 27일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연장과 동시에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공매도 축소 관련 법안이 쏟아지며 개선 논의가 불붙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