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면적 1㎡당 학생 1명’으로 계산
시설면적과 실제 수용인원 간 차이 발생
교육부ㆍ교육청 “변경 신청 후 영업 재개 가능”
학부모들 “휴원→비대면수업 준비→정상 영업” 혼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300인 이상 대형학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지난 20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300인 이상’ 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설면적과 실제 수용인원간 차이가 발생하는 학원들은 휴원했다가 변경 신청을 통해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지난 19일 오후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로 부득이하게 내일부터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원내 수업을 못하는 대신 비대면 수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온라인 수업에 관해 안내드리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하루 뒤에는 “20일부터 2주간 휴원하게 됐다”고 했다가 21일에는 또 다시 “24일 월요일부터 모든 반이 정상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재차 안내했다.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것은 강의실 면적 1㎡에 학생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300명 이상 대형학원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생은 그에 못미치는 학원들이 있기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만 30여곳의 학원이 시설면적과 실 수용인원 간 격차 있다며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면적과 실 수용인원 간 차이가 발생하는 학원들이 시설면적 변경 신청을 했다”며 “강의실을 조정하거나 원생 명부를 제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며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학원들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서둘러 영업재개에 나섰다.
초등학생 학부모 권 모(37)씨는 “아이가 주3회 다니는 영어학원이 갑자기 휴원을 통보해 다른 학원에 대신 보내기로 했는데, 며칠 만에 다시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알지만, 세심하지 않은 대책 발표로 혼란만 부추긴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맞벌이 부부인 최 모(44) 씨는 “가뜩이나 학교 등교수업도 어찌될 지 모르는데, 학원까지 이랬다저랬다 하니 학부모들은 더 힘들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학교도 학원도 보내기가 망설여지는데, 아이 돌봄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