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변경 신고

-SKT·KT 21일부터, LGU+ 28일부터

-갤노트20 자급제 판매 탄력 받을 듯

삼성 갤럭시 노트20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 노트20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5세대(5G) 통신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21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도 자급제 판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자급제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5G 자급제폰의 LTE 요금제 개통이 가능해진다.

자급제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을 중심으로 5G 자급 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다.

앞으로 통신사들이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하도록 했다. 5G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정작 5G 서비스를 이용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5G폰을 이용하다 LTE로 요금제를 바꿀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위약금도 약관에 정식으로 반영해 불활실성을 줄이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급제폰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정식 출시를 앞둔 갤노트20도 자급제 판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갤노트20은 사전개통 첫 날 역대 최대기록인 25만8000대가 개통됐으며, 이중 14~16%가 자급제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급제 비중이 10%안팎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급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