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주 시행령 발표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다. 은행업과 증권업 등 금융업 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금융부문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10면

20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 대상에 네이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앞으로 네이버가 할 업종을 확정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주 중 금소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에 필요한 시행령을 5개월여 동안 준비했다. 금소법에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다. 금소법에는 법 적용 대상을 ‘금융관계법률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시행령 제·개정권을 가진 금융위의 재량인 셈이다.

네이버의 경우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해 송금 서비스 외에도 주식, 신용대출, 보험, 예·적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