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이용호 의원 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제동’…여당 중심 입법 본격 논의
국세청도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돌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입법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전날 오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최대 3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재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합산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보유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매겨지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최저 21%에서 최대 30%의 취득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은 공동주택 관련 ‘연면적 245㎡ 초과’, 단독주택은 ‘건물 연면적과 시가표준액이 각각 662㎡, 9000만원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건축물 거래는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을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3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746건) 증가했다.
여당 측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세청도 지난 3일부터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소득 탈루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자의 본국 국세청에 과세 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