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의 모습 [연합]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회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