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담임교사 감독의무 위반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생긴 동급생간 폭행사고에는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 학생만 700만원을 배상하고, 담임 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에 대해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물건을 돌려달라는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신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도·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