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9월께 공포·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생업으로 인해 국내에 가족을 두고 해외에 체류했다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1순위 자격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업으로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 거주 기간 요건(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해 혼자 국외에 체류했다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각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 신혼부부가 되면 그 자녀는 혼인 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 대해 특공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양도인에게 특공 기회를 주고 있는데, 대상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 등 7·10대책에서 언급된 특공 제도 개편안 내용을 반영했다.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됐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설정됐다.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요건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청약할 때 10%포인트 완화된다.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도 청약할 수 있으며, 4인가구 기준 872만원이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