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아이템위너 매칭 피해
법무법인 오킴스가 대리인
쿠팡 “영세업자에 판매 기회”
온라인 판매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저작물 관련 약관과 가격 정책으로 이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에서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대부분 월 매출 1000~3000만원 정도의 영세 상인들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1면
2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배너를 개설했다. 오킴스는 2주 가량 1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후 내달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판매자는 17명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쟁점은 내부 약관의 불공정 여부와 ‘아이템위너’라고 불리는 가격정책 등이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로켓배송 표준상품계약서’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이 약관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표,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저작권을 쿠팡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즉 판매자가 판매를 위해 찍는 제품 사진이나 동영상, 심지어 상호나 상표까지 쿠팡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판매자가 찍은 제품 사진이 다른 판매자의 제품 소개에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게 오킴스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가격정책인 ‘아이템위너’ 역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아이템위너 정책이란 동일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가격 등의 기준으로 아이템위너로 선정, 대표 상품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다. 특정 제품의 고객반응이 좋을 경우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 사업자들이 비슷한 제품을 들여와 가격을 낮추면 판매자는 아이템위너 자리를 내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매자 상품이 아이템위너 상품과 매칭이 되면 제품 이미지는 물론 상품평까지 다 뺏기게 된다. 특히 상품 노출이 하단으로 밀려 매출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약관의 무효성과 아이템위너 자체의 문제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의 자산을 탈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약관의 취지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공이 어려운 영세한 셀러도 누구나 참여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템위너 정책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고 말했다. 신소연·박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