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3일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 총회장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첫 소환조사 당시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그를 귀가 조처했다.
6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 이 총회장이 이번에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검찰은 조사 날짜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10여명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