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파문을 불렀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적절성 여부가 24일 판가름 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지검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 사건 관계인이 참석한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5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확인되지 않은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기자 측이 한 검사장과 지난 2월 나눈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대화 내용을 두고 공모 여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논란이 된 대화 내용과 함께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형사부는 전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의견 개진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