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서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1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분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부과대상자의 60% 수준인 2000여 명(건)의 평균 부과금액은 26만6000원으로, 30% 감면에 따라 1인당 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1200여개의 부과 대상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대상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의 감면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