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 등 투자금 회수·분쟁 조정 절차 진행
자산실사 완료 후 타 운용사로 펀드 이관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당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 외에도 판매사, 사무관리회사, 수탁회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방위 검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했다.
펀드자금 상당수가 부실업체로 흘러간 만큼 5000억원 규모의 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향후 투자금 회수를 주도할 운용사 선정 과정 등에도 책임 공방 등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 투자대상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했는지 여부를 점검받고 있다.
사내 설명자료, 투자권유시 설명 내용이 신탁계약에 기재된 투자목적·대상자산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원금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당권유행위 발생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펀드 회계처리 및 펀드재산의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펀드회계시스템상 옵티머스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운용 정보와 다르게 생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수탁업무를 맡은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옵티머스의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펀드 편입자산(사모사채)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주체 확인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일부 펀드가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옵티머스의 운용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의 법규위반 여부는 내부검토와 제재절차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금 회수도 진행 중이나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선정해 약 20명의 인원이 자산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확보 가능한 채권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자재산 회수를 위해 자산실사 완료 시 기준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다른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에서 판매사 계열의 운용사를 예로 들었다. NH투자증권 등 판매사가 계열사를 통해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현재까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69건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결과 분석,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산실사 및 환매 진행경과,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제안서상에 건설사가 보유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만기 약 3~9개월)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목표수익률은 약 3~4.5%로 제시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매출채권 편입방식으로 건설사로부터 직접 매출채권 양수, 건설사 관련 회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건설사와는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는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기업의 사모사채 편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벌여왔다.
7월21일 현재 옵티머스의 펀드는 46개, 5151억원(설정원본)으로 이 중 24개 펀드, 약 2401억원이 환매 연기 중이다. 나머지 22개 펀드 또한 환매연기 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만기 도래 시 환매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입 자산의 대부분(98%)은 비상장기업 사모사채(평가액 약 5109억원, 권면액 약 5095억원)이며, 사모사채는 씨피엔에스(2052억7000만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이 발행했다.
이들 4개사는 펀드자금을 본인명의로 각종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법인에 자금을 이체하는 단순 도관체로도 이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