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살해…중형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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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던 중 손님과 다투다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툼을 벌이던 중 부엌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B씨를 구호·호송한 점 ,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종로구 수표로 소재 주점에서 일하며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손님인 B씨에게 성적 놀림을 받는 등 무시를 당하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29일 새벽 A씨는 손님 B씨와 C씨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기운에 몸싸움을 했다. 몸싸움은 업주에 의해 중단됐고 B씨와 C씨는 술집을 나갔으나 이들은 1시간만에 다시 돌아왔다. A씨는 B씨에게 “화해를 하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를 때렸다. 이에 A씨가 화를 참지 못해 둘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틈을 타 A씨가 부엌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