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전국 80명에게 7차에 걸친 감염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같은 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선과 관련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A씨의 접촉자를 검사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나왔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는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