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지분변동 보고사항 등 교육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20일부터 비대면 쌍방향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환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시행해왔으나 연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문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비대면(Untact)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쌍방향 화상교육은 올해 상반기에 녹화된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의 단방향으로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소통 가능한 쌍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조치다. 지난달 상장기업 2개사(166명)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에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한다.
교육 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전까지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쌍방향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에게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강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해 교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