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중형 확정에도 불구 범행 끝까지 부인”

다음달 12일 선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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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쌍둥이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검찰은 “이들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언니는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이 저한테 괜찮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