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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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기준이 완화돼 해당 법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거래소 내부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시장에 배포하는 사전확인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우수법인 및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매년 5월 초 ▷상장 후 5년 경과 ▷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3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성실공시교육이수(2년) 등 5가지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중 공시우수법인(최근 3년 이내)이나 우량기업부(최근 6개월 평균시총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요건을 갖춘 법인을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 올해 5월 정기 지정에선 192사가 면제법인으로 선정됐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상장연수·상장관리·공시부실 요건을 유지하고, 그 밖의 요건은 폐지해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연수 요건은 상장 후 3년 경과로 축소하고, 상장관리 요건인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과 공시부실 요건인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면제법인 정기지정 시기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시장조치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7월 최초 매매거래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현재 13.7% 수준인 코스닥시장 면제법인 비중을 코스피시장 수준(62.5%)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준 완화는 향후 공시세칙 개정,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및 상장법인 안내 등을 거쳐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