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 사측 상대 임금 청구 소송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제선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어학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오모 씨등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어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승무원들이 회사에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캐빈 어학수당’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계산했다. 이 기준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승무원들은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009년 4월부터 각 수당들을 다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개별 근로자들의 승급 시기마다 치러지는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공인어학자격시험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그 수당액이 월 1~3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