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20대 제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등 유사강간한 60대 제주대 교수의 범행 당시 상황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제자의 녹음 파일에는 207차례 싫다는 말과 함께 “만지지 말라”는 등의 절규와 비명이 수십 차례 녹음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61)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를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피해자 B씨와 가해자 A씨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증인석 주변에 가림막을 하고, A씨를 법정 밖 대기실로 일시 퇴정시킨 채 B씨의 증언을 들었다.
공소사실과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 A씨는 학교에서 B씨를 만나 제주시내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B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B씨는 노래주점에서 A씨가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했다고 증언했다.
B씨가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고 저항하는 목소리와 함께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등의 말과 비명이 수십 차례 녹음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B씨를 데려오는 A씨의 모습도 나온다.
B씨는 “합의서 작성은 A씨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A씨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A씨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A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교수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