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련 고발 5건 형사2부에 배당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수사상황 유출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하고 직접 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서울특별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등 고발사건 5건을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고 수사지휘할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에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이 포함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전날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이날도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관련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하게 됐다. 향후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같은 곳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대리인단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 등) 위반 고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날 오전 10시40분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섰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은 물론 서울시에도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무원의 비위 의혹인 만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고 해명한다. 청와대 역시 박 시장에게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서울시 젠더특보와 시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린 사실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