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대비 체제 구축
보안우려 해소 숙제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책은행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대비에 들어갔다. 금융권 내에서 재택근무가 확산함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제·개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상시 재택근무 등 원격접속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다. 산은은 5년마다 중장기(5개년)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해왔는데 기존 전략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2025년까지의 새 실행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새 전략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전염성 질병 유행 등 재난에 대비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원격접속 확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규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및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다각화된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수출입은행도 최근 재택근무 확대를 위해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을 증설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수은의 원격근무 보안 시스템은 현재 최대 180명까지 수용 가능한데, 이를 410명까지 동시접속 가능하도록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외사무소, 현지법인인 기존에 상시 원격근무를 해왔던 이들은 물론이고, 재택근무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은의 전체 임직원은 1100여명으로 37% 가량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것이다.
수은 측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필수업무 인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보다 많은 인력이 실질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안시스템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데이터 보안에 효과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제 실시, 클라우드 도입, 사물인터넷(IoT)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망분리 규제 개선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망분리)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지만 그로 인해 혁신은 멈춘다”라며 “어디까지, 얼마나 허용할지 결단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