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결국 구속을 결정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하면서 대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51분께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기자는 "(강요 미수)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