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증여재산 2015년 15조원, 4년간 2배가량 증가
상속재산도 22조, 4년간 63% ↑…10억 초과 7300여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된 재산이 31조원을 육박했다. 이 가운데 1억원 넘게 증여받은 건수가 5만여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 등 지난해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17일 1차로 조기 공개했다.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이 물려준 증여재산은 2015년 15조6000억원(5만5927건)에서 4년 만에 거의 배로 불었다.
2018년과 비교해 증여 건수는 1만6260건(11.2%), 증여재산은 4조1000억원(10.7%) 각각 증가했다.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는 9365건이었다.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5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이로써 1억 이상 증여받은 건수는 4만8511건에 이른다.
지난해 배우자 증여는 3350건, 2조9000억원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한 해 30조원 이상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 부의 대물림인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재산은 21조5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이 전년보다 1100명가량 늘었고 상속재산은 1조원이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2015년(13조2000억원)에서 63.3% 증가한 규모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237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번 1차 조기 공개 국세통계 항목에는 이 밖에도 세목별 국세 세수·법인세·부가가치세·소비세·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열 곳 중 네 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을 거두지 못했고 절반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총 78만7438개 법인 가운데 31만1000개(39.5%)는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으며, 소득이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 공제 등이 적용돼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이 38만7000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49.2%는 세액을 0원으로 신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6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4.2%가 증가했다.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사업자는 805만명으로, 4.9%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00만개를 넘겼고, 개인사업자는 705만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