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법 시행 유예기간 공백 메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등록 온라인투자연계(P2P)대출 업체도 경영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고위험 상품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P2P법은 내달 27일 시행 예정이지만 기존에 사업을 해오던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들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P2P업체가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공시 사항이나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 상품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위험 상품은 취급이 금지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되고,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이 제한된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존에 운영중이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는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치된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 자산 1조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의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된다.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7%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했다.
또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부동산 관련은 500만원)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21일 사전예고돼, 내달 27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