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정기예금 추가가입 제한 완화 등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는 온라인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저축은행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직접 대면 제출해야 했다.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에도 비대면 제출을 원칙으로 정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금리인하 재약정 절차를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 개선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신용도가 개선된 뒤 금리를 낮춰달라고 저축은행 측에 요청했으나 조건변경을 위해선 직접 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고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금가원은 저축은행에서 단기간에 여러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면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만 한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이 있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환돼 왔다.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입하는 비과세 특례 상품의 경우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저축은행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운영해 왔는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앱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일기간 중에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휴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가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됐다. 이 경우 고객은 약정이자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리인하 요구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시 지점을 방문토록 하고 있어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