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업체 소송…대법원 “전자식별 방식으로 나이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따로 종업원들 두지 않는 ‘무인텔’도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무인텔’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규정이 2016년 12월 신설됐음에도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사는 2018년 11월 청소년 3명이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경찰은 A사 종업원과 사내이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고의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용인시는 A사에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투숙객이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고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A사의 종업원과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