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공무원연금은 못 받지만 국민연금은 수령 가능
국민연금 “유족 상속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압류대상도 아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인과 사업자는 물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은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시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은 그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처리된다.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귀속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