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오후 11시께 30분간 정회하고 2차 심의 촉진 구간 논의에 들어갔다. 노·사·정 각 2명씩 참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1차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심의 촉진 구간 상한인 9110원(6.1%), 경영계는 하한 수준인 8635원(0.52%)을 3차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촉진 구간을 다시 한번 좁힌 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끝내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