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4일 새벽 의결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으로 0.3~6.1% 인상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