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된 P2P
투자한도 제한 이전 돈 몰려
연체 급증에 피해 눈덩이 예고
업체 문 닫으면 회수 어려워
지난 9일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펀’이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영업중단 됐다. 넥펀은 중고차 매매법인에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업체다. 투자기간은 최단 1개월부터고 평균 수익률은 9% 내외다. 자체 공시만 보면 연체율과 부실율도 0%여서 재투자율은 90%였다. 그런데 돌연 수사당국의 수사와 함께 영업이 중단됐다고 업체측은 밝혔다. 한 투자자는 “몇 년 간 연체없이 원금회수가 잘돼 투자금을 올려서 넣었는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담보인 중고차를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하면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회수는 쉽지 않다. 자동차는 ‘동산’이어서 빼돌리기가 쉽다는 것이 함정이다. 이 때문에 제도권에서도 할부를 제외하면 자동차 담보 금융상품은 잘 취급하지 않는다. 중고차 업체가 작정하고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P2P는 말 그대로 개인간 거래다. 투자 원금보장이란 없다. 거래를 중개한 P2P 업체가 잘못을 저질러도 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돌려받을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 ‘계획적’ 사기라면 형·민사 소송을 거쳐도 투자금 회수가 요원하다.
넥펀 관계자는 “중고차를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차주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넥펀과 같은 업체들이 속출할 가능성이다. 넥펀 공시에 따르면 대출 잔액은 13일 기준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P2P 업계 전체 대출잔액은 약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업계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투자상품 당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두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유혹에 법 시행 전에 P2P에 더 많은 투자금을 넣으려는 수요가 늘었다. 넥펀에도 수억원을 투자한 법인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법이 시행되도 P2P 투자사고로 인한 투자자 배상은 어렵다. 투자자들이 직접 소송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P2P 업체는 법 테두리 안에서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온투법 시행전인 8월 27일 이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
한 투자자는 “여러군데 P2P 에 넣어둔 돈이 상환되기만을 기도하는 중”이라며 “기 투자금만 회수되면 P2P투자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