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또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일주일 내로 재상고하지 않으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여생을 수감생활로 보내야 될 수도 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개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2심에서는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