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다주택자 종부세 2배 ‘폭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서민 실수요자엔 주택구입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른다. 그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과 시가 반영비율 상향 등을 감안하면 거의 2배의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는 셈이다. 또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년 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에 대해선 60%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반면에 서민 실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이들 대상의 주택공급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이 확대되고, 서민·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은 완화되며,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보완대책을 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이기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의 경우 0.6%에서 1.2%로, 3억~6억은 0.9%에서 1.6%로, 6억~12억은 1.3%에서 2.2%로 오르는 등 대폭 상향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2주택은 종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대폭 인상된다.다만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 1일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와 전쟁을 펼쳤음에도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체설까지 나도는 홍 부총리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