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통과 추진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소득감소 이직에도 실업급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중인 정부가 예술인에 이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등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제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는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고, 그해 11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5월20일 예술인만 우선 통과되고 특고는 빠졌다. 이에 정부입법으로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주 신분으로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례를 신설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 중에서도 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인 전속성이 강해 산재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우선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노무 제공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특고의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은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 앱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골프장 캐디 등 특고 직종 14개 종사자 가운데 재해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또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특고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