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유관기관 인력활용
운용사 233개는 3년 걸쳐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달부터 석달간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 주도의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또 2023년까지는 233개 사모운용사 전체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네분야다.
우선 사모펀드에 대한 조사는 판매사 등을 통한 사모펀드 전수점검과 금감원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의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자료를 상호대사(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이 일치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실제 운용 자산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점검기간은 7~9월이다.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가 1만304개에 달해 금융당국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점검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모운용사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전담검사조직을 구성해 실시한다. 검사조직은 금감원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의 인력으로 30명 안팎으로 이달 중순까지 구성된다. 이달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피해 방지와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할 방침이다.
P2P대출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전체 240여개 P2P업체가 대상이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최근 논란이 된 것들이 대상이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지난달 23일과 24일 발표한 '범정부 척결대책'에 따라 일제단속과 제도개편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