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밝혀
손해봤는데 소득세 내는 부조리 방지
거래세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이득
상속·증여세 세율인하로 성실납부 유도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이나 1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증권거래세도 아예 없애야죠”
국회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손실이월공제 기간 3년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은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수익이 3000만원 났더라도 손실이 1000만원 발생했다면 소득은 2000만원이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해준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해주는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에 펀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과 이월공제의 기간(3년)이 짧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손실 이월 공제를 3년으로 해놨는데 짧다”며 “주식은 출렁거림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제기간을 늘려야 하고, 그래야 납세하는 투자자에게 시장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거래세를 폐지하면 일부 세수가 결손될 수는 있어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며 “(폐지한다는) 부분은 정부안에서 직접 언급이 없고 인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는데, 사실 더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자꾸 세수의 차원으로 바라보는데, 본질과 다른 얘기”라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금융선진국으로 가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고, 부동산에만 가는 돈을 당겨오면서 부동산 과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실물경제 지원 차원에서 해석한 소신을 내놨다. 강소기업들이 2세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 성장시대에선 창업하기가 어려워졌고, 그 말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해볼 시점이란 것을 의미한다”며 “상속·증여세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속증여세의 총 세수는 약 6조원 가량이다. 세율을 인하하면 기업들의 성실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어두운 부분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그 기업관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나오는 것이었다”며 “오히려 상속증여세가 너무 높으니, 세금 관련 재원을 만드는데 힘을 쓰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위축돼서는 안되는 시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짧은기간 양적상장을 하면서 사모펀드에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맘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유니콘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는 금융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산업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 산업을 만들기 위한 기본구조가 금융에 있다고 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석희·홍태화 기자
